성폭행 피해자 원격 화상 증언으로 첫 유죄 선고

연합뉴스TV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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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피해자 원격 화상 증언으로 첫 유죄 선고

영상 재판 프로그램을 통해 피해자의 '원격 증언'이 이뤄진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유죄가 나왔습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호주에 사는 외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6살 남성 A씨에게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9년 온라인 채팅방을 통해 처음 만난 피해자가 잠든 사이 성폭행을 시도하고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범행을 부인했지만, 코로나 19로 입국할 수 없었던 피해자가 지난 9월 영상으로 증인신문을 받은 뒤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형사소송법에 원격영상 증인신문 규정이 신설된 건 지난 8월로, 영상 증언에 따라 유죄가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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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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