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단속 시행…현장 혼란·QR코드 오류도

연합뉴스TV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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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단속 시행…현장 혼란·QR코드 오류도
[뉴스리뷰]

[앵커]

오늘(13일)부턴 백신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없이 식당과 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단속 첫날 일부 현장에서 QR코드 시스템 오류로 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최덕재 기자입니다.

[기자]

계도기간이 끝나고 방역패스 단속이 시작됐습니다.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거나 48시간 내 PCR 검사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식당, 카페, 영화관, 독서실 등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연일 확진자가 수천 명 쏟아지면서 방역당국도 첫날부터 긴장의 고삐를 죄고 있습니다.

"수시 단속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 하고 있어요. 아직까지 인지를 못 하는 분들도 많고 해서. 나이를 드신 분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도 있으시고."

위반 시 이용자에겐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업주는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하고, 반복해서 단속되면 영업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은 코로나 확산 방지에 적극 동참했지만, 일부에선 사실상의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가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식당 다녀왔어요. 남편이랑 갔었고요. 검사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걸려서 살짝 불편했습니다.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꼭 의무화가 돼야 하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일부 현장에선 방역패스 첫날부터 스마트폰 백신 QR코드 인증 시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따로 증명서 등을 지참하지 않아 이용에 불편함을 겪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방역패스 유효기간은 2차 접종 후 6개월까지입니다.

이후에는 3차 접종을 마쳐야 다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연합뉴스TV 최덕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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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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