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의전당·세종문화회관까지…공연장 '대관 갑질' 그만
[앵커]
코로나19 사태 속 공연 업계 어려움은 여전하죠.
그런데 예술의 전당을 비롯해 국내 대표 공연장 5곳이 공연자들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내거는 '대관 갑질'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연장들은 뒤늦게 이를 시정하고, 감염병 관련 환불 조항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그동안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실상 공연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시설 내에만 문제가 없으면 대형 공연장을 빌린 공연자들은 대관료를 돌려받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이상 이런 '대관 갑질'은 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 인터파크시어터, 샤롯데씨어터, 엘지아트센터 등 국내 5개 대표 공연장이 이런 내용을 담은 불공정 약관을 고치기로 한 겁니다.
우선 공연자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전액까지 부과했던 위약금을 사용 개시일 9개월 전에 해지할 때는 최소화하도록 했습니다.
또 공연장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할 경우는 주지 않던 위약금도 지불하게 하고, '특별한 사정' 등 모호한 계약 해지 사유는 삭제하거나 구체화했습니다.
시설물에 발생한 손해는 대관자에게 모두 떠넘기던 규정도 귀책 사유에 따라 배상을 하도록 하고, 공연시설 외부 천재지변 사태 때도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행정명령이 발동돼 공연이 취소될 경우에는 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대해 대관료를 반환해주는 규정도 새로 만들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공연 취소 위약금, 과도한 책임 전가 규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문체부가 마련 중인 '공연장 대관 표준계약서'에도 동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수정된 약관은 내년 1월 체결될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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