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차라리 영업 중단”

채널A News 2021-12-12

Views 9



잠시후 자정부터는 방역패스 없이 식당이나 카페 등을 이용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문제는 현실성이지요.

자영업자들은 반발합니다.

이유가 뭔지 우선 이 보도 보시고 정부가 언급한  특단의 조치가 뭘지도 바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김정근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종로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최정모 씨.

가게 입구에 방역패스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을 써붙입니다.

당장 내일 일일이 손님들의 접종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정모 / 음식점 사장]
"한 사람이 고정적으로 전담해서 해줘야 될 부분인데 집사람은 주방에 있고, 나는 홀에서 일단 손님 나오면 치우기 바쁘고."

종업원 없이 카페나 식당을 운영하는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대근 / 대전 카페 점주]
"소규모 카페에서는 혼자서 다 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만드느랴 응대하랴 (백신패스) 확인하려면 불편함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키오스크 주문을 받는 식당 중에는 아예 문을 닫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이유석 / 광주광역시 음식점 사장]
"(QR 코드를) 안 찍고 들어오시면 저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으니까. 본격적으로 (방역패스가) 시행되면 어쩔 수 없이 영업을 중지할 생각입니다."

일주일 간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늘 자정부터 기존 5개 업종 외에 음식점과 카페 등 11개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가 본격 적용됩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이용자는 과태료 10만원, 사업주에는 150만원이 부과되고, 4차례 반복 적발될 때는 시설 폐쇄명령까지 내려집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형호 / 광주광역시 음식점 사장]
"정부가 이걸 확인할 사람을 한 명 지원해줄거냐는 거죠. 잘 할 수 있게끔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하는데 '그냥 해, 안하면 벌금이야' 이건 국가의 폭력이라고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연말 특수는커녕 방역패스의 부담까지 떠안게 됐습니다.

채널A 뉴스 김정근입니다.

영상취재: 추진엽 박영래 이기현
영상편집: 조성빈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