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자 출국금지 기준액 5천만원에서 낮춰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 기준액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여성가족부의 관계자는 오늘(12일) "출국금지와 관련한 채무액 상한선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양육비를 5천만 원 이상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여가부 장관이 채무자에 대한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기준액이 지나치게 높아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여가부는 실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양육비 이행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