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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출국금지…"대상 확대 검토"

연합뉴스TV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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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아빠 첫 출국금지…"대상 확대 검토"

[앵커]

국내 한부모 가정의 상당수가 여전히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가 1억 원 넘게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아빠에게 처음으로 출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제대로 주지 않은 '나쁜 아빠'에게 정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출국 금지된 2명은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각각 1억 원이 넘는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열흘 간의 의견 진술 기회에도 불응했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양육비 지급 불이행으로 출국 금지를 결정한 건, 지난 7월 관련 제도 시행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면 6개월 동안은 출국을 할 수가 없어요. (추가로) 명단 공개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행정적인 제재 조치를 통해서 양육비 이행을 독려하고…"

여가부는 추가로 10명가량의 양육비 채무자를 대상으로 출국 금지와 신상 공개 등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다만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양육비 미지급자가 출국금지 대상이 되려면 미지급 금액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는 등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지적입니다.

"첫 그룹으로 신청한 분이 8명이었는데 그중에 두 분만 해당이 된 거거든요. 5천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이 시행령(출국금지 요건)으로 들어와 있어서 다수의 분들은 해결이 안 되는 상황…"

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채무금액 현황 등을 살피고 출국금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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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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