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연합뉴스TV 2020-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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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부모 신상공개한 배드파더스 '무죄'

[앵커]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배드파더스, 일명 나쁜 아빠들이라는 사이트인데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된 사이트 관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입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 또는 엄마의 얼굴 사진과 이름, 나이, 주소, 직업까지 개인정보가 상세히 공개돼 있습니다.

검찰은 2018년 9월 신상정보가 공개된 부모 5명으로부터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에 착수했고 사이트 관계자 구 모 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개인의 신상정보 공개는 엄격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공개 여부와 범위가 결정되는데 이들에게 확인 절차도 없이 과다한 개인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법원은 구 씨 사건의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 사건과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에 회부했습니다.

14일부터 무려 15시간 동안 진행된 재판에서 구 씨 측 변호인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과 구 씨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 평결을 냈고 재판부 역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배드파더스는 400여 건의 양육비 미지급 제보를 받아 현재까지 113건을 해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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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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