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이유로 임용시험 응시 기회를 빼앗겼던 수험생들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별도의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 등이 있는데도 응시 기회를 박탈한 건 수험생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게 법원 판단입니다.
김다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을 앞두고 서울 노량진의 고시학원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교육 당국은 확진자들의 시험 응시를 제한했고, 결국, 일부 수험생들은 시험지 구경조차 못 해보고 기회를 날렸습니다.
[A 씨 / 당시 응시 제한(지난해 11월) : 확진자가 죄인도 아닌데, 이렇게 시험 못 보게 하는 건 부당하다….]
당시 확진된 수험생만 67명.
그야말로 날벼락을 맞은 수험생들 가운데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그동안의 시험 준비 비용과 정신적 위자료 명목으로 천5백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재판에선 방침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는 정부 측 주장과 수능 등 다른 시험과 달리 임용시험에만 엄격한 규정을 적용하는 건 평등권 침해라는 수험생 측 주장이 맞섰습니다.
실제로 지난 1월 확진을 이유로 시험 응시를 막는 건 직업 선택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될 우려가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계기로 교원 2차 임용시험에는 확진자도 응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법원은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응시 제한 조치로 누구나 공직에서 일할 수 있는 공무담임권이 제한됐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별도 장소에서 시험을 치르게 할 방법이 있는 데도 아예 기회를 박탈한 건 과잉금지원칙뿐만 아니라 평등원칙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험생들의 좌절감과 경제적 손실을 고려해 국가가 원고 44명에게 각각 위자료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지원 / 원고 측 소송대리인 : 이 사건은 위법성이 상당한 사건이라고 생각했는데 다행히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여 줘서 응시생들이 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수험생들은 애초 청구한 위자료 액수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 아쉽다면서도 코로나19 상황 속 국가의 부적절한 조처가 인정된 유의미한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 '당신...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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