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6천만→5천500만으로

연합뉴스TV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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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보조금 100% 지급 상한액 6천만→5천500만으로

내년부터 전기차를 구매할 때 보조금을 100% 지급받을 수 있는 기본가격 상한액이 6천만 원에서 5천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올해 8월부터 차량 제작사, 지자체, 관계부처 등과 협의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구매보조금 지침은 고성능 대중형 모델 확대를 이끌기 위한 방향으로 개정될 방침입니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6천만 원 미만 차량은 보조금의 전액을, 6천만 원 이상부터 9천만 원 미만은 보조금의 50%를 주고, 9천만 원 이상은 보조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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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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