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파감염 재택치료시 '4인 가구 136만원'…격리 7일만

연합뉴스TV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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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파감염 재택치료시 '4인 가구 136만원'…격리 7일만

[앵커]

병상 부족사태에 직면한 정부가 코로나 확진자에 대해 재택치료 전환을 선언했죠.

하지만 준비가 부족해 대상자들의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그러자 정부가 생활비 지원 확대와 동거가족 격리 단축 계획을 내놨는데, 백신 접종 완료자만 대상이라 일부 불만도 예상됩니다.

김장현 기자입니다.

[기자]

8일 0시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 대상자는 17,362명.

1주일 만에 무려 7,000명이나 불어났습니다.

병상 확보 속도가 확진자 증가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면서 재택치료로 전환하기로 했지만, 이젠 재택치료자 증가세도 급격해진 상황입니다.

문제는 너무 서두르다 보니 재택치료 체제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사정이 이렇자 정부가 개선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4인 가구 기준 10일간 90만 원인 재택치료자 생활 지원비를 136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을 10일로 유지하되, 동거인에 대한 격리기간은 사실상 7일로 줄입니다.

병원의 모니터링 기간을 7일로 하고 격리 8일 차부터는 직장이나 학교를 나가며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7일 이후에 추가적인 전파사례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들을 재택치료에도 함께 확대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들 혜택을 받는 대상은 백신 접종 완료자, 즉 백신을 다 맞고도 코로나 확진을 받은 돌파 감염자만입니다.

백신 접종을 마치지 않은 사람은 지금처럼 90만 원만 지원받고 10일 격리를 거쳐야 합니다.

방역당국은 또 돌파 감염자들은 진료나 치료약 수령을 위한 외출을 허용하고, 격리자의 코로나 검사 일정도 6~7일 사이에 한번, 해제 후 13~14일 사이 한 번으로 바뀌게 됩니다.

연합뉴스TV 김장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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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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