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인 가구 월소득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
[앵커]
기초생활보장의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기준이 되는 내년도 중위소득이 올해보다 2.68% 인상됐습니다.
4인 가구 월소득이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되는 건데요.
보도에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내년에 4인 가구 기준 월소득이 146만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195만원 이하면 의료급여를, 219만원 이하면 주거급여, 243만원 이하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내년도 중위소득을 올해보다 2.68% 인상한데 따른 결과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딱 중간 순위의 가구 소득으로, 복지정책 수급자를 선정하는데 기준점이 돼왔습니다.
인상된 중위소득을 적용하면, 1인 가구 기준 182만원, 2인 가구 308만원, 3인 가구 398만원, 4인 가구는 487만원입니다.
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고,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5%, 교육급여는 50% 이하일 때 지급됩니다.
의료급여의 경우,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해 필수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저소득층 보험료 부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의 보장성 강화를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본인 부담 경감 강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등을 마련해…"
또 교육급여는 원격교육 등 새로운 교육활동 수요를 고려해 기존의 부교재비와 학용품비로 나뉜 지원 항목을 교육활동지원비로 통합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안이 담긴 '2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은 다음 회의로 미뤘습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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