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를 두고 법정공방이 시작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어제(8일)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송에 참가한 한 학생은 문제 오류를 모르고 자신의 계산 실수로만 생각해 10분 넘게 투자하다 결국 다른 문제까지 제대로 풀지 못했다며 이 상황이 억울하다고 말했습니다.
응시자 측 대리인도 학생들은 음수인 개체 수가 나오면 정답에서 제외하라고 배웠고 이런 논리는 2015학년도 수능 문제에도 나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두 집단 중 하디·베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로, 소송을 낸 수험생들은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돼 풀 수 없는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변별력 있는 평가 문항으로 타당하다며 이상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이 문제의 정답을 취소하라는 본안 소송과 함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정답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수능 성적발표일이 내일(10일)로 예정된 만큼 법원은 오늘쯤(9일)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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