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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또 기각 파장...수사력 논란 속 수사 마무리 수순 / YTN

YTN news 202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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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손준성 구속영장 기각…"소명 충분치 않아"
손준성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사법부에 감사"


'고발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력이 다시 한 번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손 검사를 조만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입니다.


손준성 검사의 구속영장이 또 기각됐습니다.

핵심적인 이유가 뭡니까?

[기자]
한마디로 공수처 수사를 통해 손준성 검사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손 검사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해 보이는 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에 대한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영장 기각 이후 구치소를 나오면서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청구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손준성 / 대구고검 인권보호관 : 거듭된 공수처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0월 26일 손 검사에 대한 1차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부족하다는 사유를 밝혔습니다.

사실상 이후 공수처의 수사가 큰 진전이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손 검사는 지난해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밑에 있는 검사들과 수사관에게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만들게 하고,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1차 영장이 기각된 뒤 손 검사를 2차례 소환 조사하고, 대검찰청 감찰부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보강 수사를 통해 증거 확보와 혐의 입증에 주력했습니다.

또, 1차 영장 때는 '성명불상'으로 적시했던 지시자를 삭제하고, 고발장 작성·전달자로 휘하 검사와 수사관을 특정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누가, 어떤 경위로 고발장을 작성하고 전달했는지를 밝힐 구체적 물증이나 진술까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법원은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압수수색 등 증거 수집 절차가 위법했다고 주장한 손 검사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지난 9월 초 '고... (중략)

YTN 우철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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