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양태정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손준성 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해 검찰이 조만간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관련 내용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보겠습니다. 양태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손준성 검사에게 청구된 사전구속영장이 결국 기각됐습니다.
구속영장 청구할 때부터 이게 체포영장이 기각됐는데 그보다 발부 기준이 더 까다로운 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해서 이게 좀 이례적이다, 이런 분석은 나왔었거든요.
[양태정]
체포영장을 청구를 하고 구속영장을 이어서 하는 경우가 드문 일이기는 하지만 아예 법적으로 금지된 건 아닌 상황이고요.
없지는 않다.
[양태정]
네, 없지는 않은 상황인데 물론 많이 있는 일은 아니죠. 다만 체포영장 같은 경우 계속되는 조사 요구에 불응하였다는 게 공수처 주장이고 그거에 대해서 체포영장도 청구하고 안 되자 구속영장까지 청구한 상황이어서 그 자체는 법을 위반한 건 아니라서 공수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혐의라든가 도주 우려 같은 구속 사유가 입증이 안 돼서 영장 발부가 기각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공수처는 말씀하신 대로 손 검사가 소환에 여러 차례 불응했고 수사에 비협조적이었다, 이 점을 들었는데 법원은 그러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해서 봤을 때 구속 필요성, 상당성 모두 부족하다 이렇게 밝히지 않았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주 우려 없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이게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넘어서서 절차적 문제를 손준성 검사가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영장청구하기도 전에 조사가 한 번도 없었다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양태정]
영장 청구하기 전에 조사를 보통은 조사 요청을 하고 출석요구를 했을 때 출석이 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이 되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측에서는 계속된 출석 요구에도 변호인 선임 등을 이유로 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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