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알선' 임원 조사 안 한 검찰…곽상도 재영장 난항
[앵커]
곽상도 전 의원 신병 확보에 실패한 검찰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하지만 화천대유 컨소시엄 구성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의 알선 대상으로 지목됐던 은행 측 경영진에 대한 조사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수사가 소극적이고 부실했다는 지적입니다.
곽준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피의자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타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
법원이 밝힌 곽상도 전 의원 구속영장 기각 사유입니다.
검찰 조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모두 지적해 '부실수사'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곽 전 의원을 한번 불러 조사한 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을 위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에 잔류하도록 알선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은행 임직원에게 이 같은 부탁을 한 뒤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25억 원을 챙겼다는 판단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곽 전 의원이 성균관대 동문인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 회장이나 행장, 부행장 등 은행 측 의사 결정 길목에 있는 고위 임원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컨소시엄 실무자였던 이 모 부장만 몇 차례 참고인으로 불렀을 뿐입니다.
"(하나)은행 관계자한테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할 때부터 관여된 게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검찰은 혐의 소명을 위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알선수재죄는 상대방이 반드시 특정돼야 하는 건 아니라면서 청탁·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으면 성립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번 사건의 경우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줄줄이 거론되고, '윗선'과 민간업자들의 결탁 의혹이 제기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곽준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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