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 기각…'부실 논란' 로비 수사 타격
[앵커]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지목된 곽상도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범죄가 성립하는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검찰이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 못한 셈이어서 또 한 번 부실 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에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 관련 도움을 주고 아들의 퇴직금 명목 50억 가운데 세금을 뗀 25억원을 챙겼다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즉, 혐의가 제대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에 따라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 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에 대한 소명은 부족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법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셔서 깊이 감사드리고요. 저는 시종일관 제가 관여된 게 없다고 의원직 (사퇴)할 때부터…"
영장 기각을 두고 일각에서는 '예견된 결과'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아들 취업 등 대가 관련 약속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관건이었는데, 검찰은 영장 심사에서 '음식점 영수증'만 제시했을 뿐 명확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곽 전 의원이 2018년 9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김만배 씨를 만나 대가를 요구했다는 건데, 이마저도 곽 전 의원 측이 다른 알리바이를 주장하며 곧바로 반박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곽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50억 클럽 의혹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곽 전 의원은 50억 클럽으로 거론된 인물 가운데 검찰이 '로비 혐의'가 가장 짙다고 판단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의 혐의조차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검찰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된 나머지 인물들의 의혹을 제대로 규명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검찰은 기각 사유를 분석한 뒤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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