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당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부장이던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가 중단시켰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
오늘(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고검장의 직권남용 혐의 재판에는 당시 수사팀 주임 검사였던 윤 모 검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윤 검사는 이규원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정황이 수원지검 안양지청 지휘부에 보고됐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이후 대검 반부패강력부에 보고된 뒤에는 수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윤 검사는 현직 검사가 공문서를 위조하고 사건 진행 확인도 안 되는 사람을 긴급 출국 금지한다는 건 사찰이라며, 이를 검사가 수사하지 않고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을 지내던 2019년 6월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고검장 측은 적법한 보고 절차를 거쳐 업무를 처리했고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도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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