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처가의 양평 개발 특혜 여부와 관련해 추가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인 김건희 씨가, 개발 초기 자금 8억 원을 조달했다는 내용, 또 최초 개발부담금 산정 당시 땅값이 부풀려졌다는 의혹까지 나왔는데요.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먼저,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양평 땅 개발에 8억 원을 조달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 내용부터 짚어볼까요?
[기자]
이 의혹은 3년 전의 한 민사소송 판결문을 통해서 제기됐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입니다.
2018년,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한 항소심 판결문인데요.
이 민사 항소심의 피고가 윤 후보 장모 최 모 씨고요, 원고는 부산 해운대에 기반을 뒀던 부동산 개발회사, A사입니다.
판결 내용을 보면, 최 씨가 양평군 일대 토지를 사들여 2009년 아파트 신축사업을 진행한다고 돼 있는데, 이게 문제의 공흥지구 아파트죠.
A사가 이 개발사업에 8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일정 수익을 배분받기로 한 약정을 맺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사업이 최종 승인되기 전, A사는 투자한 돈 8억 원을 회수합니다.
그러더니, 투자했던 공흥지구에서 수익이 발생하자, A사는 투자 수익을 배분하기로 한 최초의 약정대로 수익의 9.8%를 달라고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최 씨는 사업 승인 전 돈을 돌려줬으니, 약정은 이미 해지된 것이라고 주장했고요.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최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문제는 판결문 내용에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재판부는 A사가 8억 원을 투자한 배경에 대해, 최 씨의 딸 김 씨가 A사 대표 아들에게, 이 사건 사업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김건희 씨가 A사 대표 아들로부터 투자받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의 기초 사실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으로 하면 다툼이 없는, 기본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정리하면,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이 윤 후보 장모 최 씨와 가족회사, ESI&D에서 주도한 사업인데,
사업 초기 김 씨의 역할도 작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주는 대목입니다.
당시 8억 원은, 사업 전체 투자금의 9.8%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김건희 씨도 양평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군요.
이 판결문... (중략)
YTN 양시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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