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이 화천대유에서 50억 원을 받아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된 곽상도 전 의원이 내일(1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습니다.
대가성 입증이 핵심인데, 영장 실질 심사 결과에 따라 이른바 '50억 클럽'으로 상징되는 대장동 로비 의혹 수사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올해 초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받은 50억 원은 결국 곽 전 의원 몫이었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지난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무산될 위기를 막아준 대가로 본 겁니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잔류를 부탁했다는 건데, 영장에는 구체적인 인물이 아닌 하나은행 임직원으로만 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를 근거로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을 해주고 이익을 얻은 사람을 처벌하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서 검찰의 영장 부실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에 구체적으로 어떤 부탁이 있었고 누구에게 청탁했다는 건지 적지 못한 건 자신이 애초 그런 일을 한 적이 없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도 특정하지 못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아들이 받은 돈과 관련해 국민에게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50억 원은 성과급일 뿐이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구속 영장 실질 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구속 여부는 빨라도 밤늦게 결정됩니다.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거액을 받은 건 사실인 만큼, 실제 곽 전 의원의 알선이 있었는지, 50억 원이 그 대가인지 검찰이 소명하는 게 관건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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