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기사 양심선언 '입막음'…박순자 전의원 징역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부는 오늘(26일) 총선을 앞두고 운전기사가 자신의 비리를 담은 '양심선언문'을 발표하자 입막음을 위해 돈을 건넨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직적으로 허위 해명문을 만들어 공표하도록 하는 등 범행을 주도했고 운전기사가 실형을 살고있는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의원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지난해 3월 9일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1년여간 일했던 A씨가 비리를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하자 입막음용으로 5천만원을 건넨 뒤 허위 해명문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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