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변호사비, 한 명에만 23억"...고발단체 녹취 공개 / YTN

YTN news 2021-11-25

Views 0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함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휩싸여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때 선임한 변호인단 수임료가 최소 수십억 원에, 이를 다른 기업이 대납하기까지 했다는 의혹인데요.

이 후보 측은 말도 안 된다고 일축하고 있지만, 이 후보를 고발한 시민단체가 당시 변호인 한 명한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다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하며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엄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을 위해 유명 법무법인과 고위 법관 출신 등 30여 명으로 호화 변호인단을 꾸렸습니다.

이때 든 변호사비가 3억 원이 안 된다고 밝혔는데 오히려 이른바 '김영란법' 위반과 뇌물수수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지난달 18일 국정감사) : 저는 변호사비를 농협하고 삼성증권계좌로 다 송금했고, 그 금액은 2억5천만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다 사법연수원 동기거나 대학 친구, 법대 친구들 이런 분들이어서.]

이후 친문 성향의 한 시민단체가 이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검찰 고발했습니다.

현재 이 후보 캠프에서 활동 중이고 당시 변호인으로도 참여한 이 모 변호사에게만 수임료 수십억 원이 갔는데도 이 후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로 검찰에 녹취 두 개를 제출했는데, 이번에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녹취에선 한 사업가 A 씨가 이 변호사와 사건 수임료를 두고 대화하면서, 이재명 후보를 변호할 때처럼 현금 3억 원·주식 20억 원어치 수준으로 맞추면 되느냐고 언급합니다.

다른 녹취에선 A 씨에게 이 변호사를 소개해준 B 씨가 등장하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 변호사에게 수임료로 주식 20억 원어치를 준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왜 말했느냐고 타박합니다.

"(이재명 지사 하는 거랑 똑같이 3억, 20억 그때 이렇게 했잖아요. 3억하고 주식 20억 했으니까. 이재명 지사 관련 받은 주식도 3년 있다가 파는 조건으로 조건은 큰 차이가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거를 그러니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그럼 제가 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게 되잖아요."

이런 방식은 이재명 후보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재명 씨가 특별 케이스였던 건데, 다 특별 케이... (중략)

YTN 엄윤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25202900483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