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지막까지 광주서 재판…사과·반성은 안 해

연합뉴스TV 2021-11-23

Views 0

마지막까지 광주서 재판…사과·반성은 안 해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혐의를 부인했고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연희동 집이 공매에 넘어가자 소송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2019년 3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퇴임 후 처음으로 광주를 찾은 것은 재판 때문이었습니다.

회고록에서 5.18 헬기 사격을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이어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눈에 띄게 수척해진 모습이 공개된 것은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면서였습니다.

법원에 출석할 때마다 광주 시민들은 사죄와 반성을 촉구했지만, 전 씨는 끝내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포 명령 부인하십니까?) … (광주 시민분들한테, 유가족분들한테 하실 말씀 없으세요?) …"

1심 재판부는 무기징역을 확정받고도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던 전 씨를 향해 "재판 내내 한 번도 성찰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특별사면의 취지를 무색하게 했다"고 꾸짖었습니다.

전 씨는 2013년 장남 전재국 씨가 기부채납을 약속한 연희동 자택이 압류되자 법적 다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대법원은 지난 4월 별채를 뺀 본채와 정원은 전 씨가 대통령 재임 중 뇌물로 취득한 불법재산이라 볼 수 없다며 압류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부인 이순자 씨와 비서관 명의로 돼 있는 본채와 정원의 소유권을 전 씨 명의로 이전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데, 전 씨의 사망으로 관련 법리를 재검토할 걸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