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 종부세 67%↑...각종 공제로 3천억 깎아줘 / YTN

YTN news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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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도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다만,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 각종 혜택을 준 효과도 나타났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의 수와 세금 규모는 모두 지난해보다 늘었습니다.

1세대 1주택자 가운데 종부세 대상은 1만2천 명 증가한 13만2천 명, 이들이 부담하는 종부세는 2천억 원으로 60% 넘게 급증했습니다.

부부 공동명의 특례까지 합치면 종부세를 내는 1세대 1주택자는 14만5천 명 수준.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완화하고 고령자 공제 등 각종 혜택을 줬지만, 뛰는 집값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친 겁니다.

[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지난 8월) : 내 집 한 채가 죄인가. 우리는 국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현재의 종부세 납부 현실은 종부세의 원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다만,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는 종부세가 많이 늘면서 전체 종부세 고지 세액 가운데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3.5%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또, 같은 1세대 1주택자라도 시가 20억 원 이하면 평균 27만 원부터 91억 원 초과면 6천만 원대까지, 세율이 달라지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종부세 부담 차이가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세 기준을 완화하고 각종 공제 혜택을 주면서 1세대 1주택자들에게 모두 3천억 원 넘는 종부세를 깎아준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억원 / 기획재정부 1차관(지난 19일) :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의 세금 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됩니다.]

종부세법까지 바꿔가며 1세대 1주택자의 원성을 줄여보려던 정부 여당의 시도는 뛰는 집값을 이기지 못하며 올해는 절반의 성공으로 끝났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YTN 권남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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