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지표가 빠른 속도로 악화하면서 정부가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방역패스는 유흥시설이나 노래방, 헬스장 등 감염에 취약한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증명서나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하도록 한 제도입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백신 접종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효과가 떨어져 '돌파감염'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많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에서는 접종 뒤 면역력이 유지되는 6∼9개월 정도로 방역패스 유효기간을 지정하거나 이스라엘처럼 추가 접종을 방역패스에 연동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국내에서는 백신패스 효력 기간을 정하지 않은 만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유효기간 설정 필요성과 어느 정도 기간으로 할지 등을 검토해나갈 방침입니다.
YTN 이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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