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인물에 대한 기소가 늦어진 이유, 또 있습니다.
대장동 전담수사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면서, 수사에 치명타를 줬습니다.
집단감염 발생 하루 전 수사팀원 16명이 방역 수칙을 어기고 음식점에서 '쪼개기 회식'을 한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김예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전담수사팀이 검찰청 인근 음식점에서 회식을 한 건 지난 4일 저녁.
이날은 법원이 한 차례 기각했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이었습니다.
음식점 장부엔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가 쓰는 605호실이 예약자로 돼 있고, 나란히 있는 방 두 개에 22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실제 참석인원은 16명으로 방 하나 당 8명씩 나눠 식사를 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도 회식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수도권 기준 최대 10명으로 제한된 사적모임 허용 기준을 의식해 '쪼개기 회식'을 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초구청 관계자]
"내용 자체는 (방역수칙) 위반 사항이 맞는 것으로 판단되고 증거가 확실하다면 (과태료) 처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회식 다음날부터 수사팀에선 코로나19 확진자가 7명이 잇따라 발생했고, 그 여파로 구속된 김만배, 남욱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도 사흘 동안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도 수사팀엔 확진자 1명이 추가돼 방역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다만 추가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회식 자리였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유를 떠나 "불찰에 대해 송구하다"고 밝혔고. 주임검사인 유경필 부장검사를 수사팀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국무총리실은 회식 뒤 추가 술자리 여부를 포함해 사실 관계를 조사하라고 법무부에 지시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예지입니다.
영상취재 : 홍승택
영상편집 : 강민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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