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 또 마약' 한서희 징역 1년6월 법정구속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이인수 판사는 어제(17일) 집행유예 기간에 마약을 투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한씨는 집행유예 기간인 지난해 6월 초 경기 광주시 불상의 장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한씨는 법정 구속 과정에서 "판사님 지금 뭐 하시는 거냐"며 항의했고 피고인 대기실로 이동하며 욕설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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