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단독] 하나은행 컨소시엄 실무과장, 대장동 아파트 분양받아 / YTN

YTN news 202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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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사업 컨소시엄 주간사인 하나은행의 실무자이자 성남의뜰에 파견된 사외이사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아들이 50억 원을 받아 의혹이 제기된 곽상도 전 의원과 하나은행을 동시에 압수수색 했습니다.

취재한 양시창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양 기자, 어서 오십시오.

먼저, 하나은행에서 파견된 성남의뜰 사외이사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는 건데, 확인된 거죠?

[기자]
네, 하나은행 측을 통해 공식 확인한 내용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하나은행은 대장동 사업을 이끈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주간사죠.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하나은행이 이끄는 금융사와 성남 도시개발공사, 또 화천대유까지 3개의 축이 있죠.

따라서 성남의뜰 임원진도 3개 그룹에서 각각 1명씩, 3명입니다.

그중 하나은행 몫의 사외이사로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 A 씨가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대장동 11단지인데요.

분양 계약 시점은 2019년 2월입니다.

등기를 떼 보면, A 씨의 이사 취임이 지난 3월로 나오니까, 이사 취임 2년 전입니다.

비록 이사 취임 전이었지만, A 씨는 하나은행 부동산금융부의 담당 과장으로, 부장인 이 모 씨와 함께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단계부터 실무를 맡은 당사자고요.

실제 성남의뜰 사외이사도, 이 부장이 맡던 역할을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따라서 분양 당시에도 대장동 컨소시엄 업무를 담당한 실무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무순위 청약에 당첨돼 6억9천만 원에 분양받았고, 현 시세는 16~17억 원 정도라고 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1순위, 2순위 청약이 모두 미달하면 무순위로 공급하는 거죠.

자격 요건이 없어서 시쳇말로 '로또 분양' 혹은 '줍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무순위 청약에 1주택자 이상의 투자 세력이 몰리기 때문에 경쟁률이 높게 형성됩니다.

당시에도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120대 1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인근 공인중개사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인근 공인중개사 : 근처 운중동이 32~33평이 16~17억 원 사이를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입주가 시작된 새 아파트잖아요. 근데 이제 교통이랑 인프라 불편한 거 말고는 아직 정확하게 얼마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이끈 금융사 실무 ... (중략)

YTN 양시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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