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故 이중사 사건' 무마 정황 녹취록 공개
[앵커]
지난달 공군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 당시, 지난 3월 부실 초동수사 의혹 관련자에 대한 기소는 없었는데요.
군 인권센터가 당시 수사책임자가 사건을 무마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이 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군 고 이예람 중사는 지난 3월 가해자 장 모 중사의 성추행을 신고한 뒤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다 두 달 뒤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사회적 공분이 일자 국방부 검찰단이 지난 6월 수사에 나서 관련자 15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초동 수사 부실 의혹과 관련해선 단 1명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군 인권센터가 당시 수사책임자였던 전 모 공군 법무실장이 사건을 무마, 축소하려 한 것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6월 국방부 검찰단의 공군본부 법무실 압수수색 당시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 A대위는 초동 수사를 언급하며 "구속시켜야 한다고 몇 번을 말했었냐"고 하자,
선임 군검사 B소령은 "실장님이 생각이 있으셨겠지, 직접 불구속 지휘하는데 어쩌라고?"라며 전 실장의 결정이었음을 암시했습니다.
불구속 수사 이유에 대해선 "가해자 변호사가 소속된 로펌에 대한 전관예우 때문이었다"는 점도 거론됐습니다.
"마침내 가해자 변호인 소속 로펌과 결탁해 불구속 수사, 가해자 봐주기 등을 직접 지휘해 이 중사를 죽음으로 몰고 간 주범의 마각이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추가 녹취록을 통해 "공군본부 법무실이 고등군사법원 소속 군무원과 결탁해 압수수색 계획을 미리 알고 대비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석해 특검을 통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 법무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녹취록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불구속 수사를 지휘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군인권센터에 대한 고소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연합뉴스TV 정인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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