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장 떨어져 근로자 하반신 마비…산재 판단
휴게실 벽 옷장이 떨어져 근로자의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산업 재해로 판단했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기고용노동지청은 한 고등학교 급식 근로자 A씨가 지난 6월 크게 다친 사고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보고 검찰에 지휘를 건의키로 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볼트를 얕게 박아 옷장이 떨어진 사실을 확인했다"며 교장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봤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화성시의 한 고교 급식실 휴게실에서 옷장이 무너져 조리 실무사 4명이 다쳤고, 그중 A씨는 척추를 다치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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