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 /> ■ 출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

"논란의 '왕릉 뷰 아파트', 어떻게 들어섰나 쭉 봤더니..." / YTN

YTN news 2021-11-15

Views 7

■ 진행 : 김정아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황평우 /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앵커 : 주변 경관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 유산일 텐데 이런 주변에 어떻게 심의과정도 없이 이렇게 건물이 들어선 겁니까?

◇ 황평우 : 제가 이걸 쭉 봤는데. 2010년에 이미 원형으로 그어서 400m까지인가 500m까지는 제한적으로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2000년대 들어와서 있었고 2010년에 너무 획일적으로 똑같이 동그랗게 콤파스 근 것처럼 되어 있으니까 아주 민가가 들어가 있는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축소를 해 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문화재를 가지고 너무 말들이 많으니까 재산권 침해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으니까 문화재청에서도 양보를 해 주었는데 그게 2017년에 양보를 해 주면서 2019년에 공사 들어가기 2년 전에 지금 현재 표시가 되는 지역에 4-1구역이라고 해서 20층까지는 괜찮으나 20층 이상 지을 때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라고 딱 고지를 했죠.

◆ 앵커 : 그러니까 일부 약간 완화를 해 주었는데 대신에 20층 이상 지을 때는 심의를 받아라.

◇ 황평우 : 그러고 나서 2년 후에 2019년도에 건설회사들은 이걸 지었거든요. 그러면서 서구청은 왜 우리한테 통보를 안줬냐고 했는데 이게 관보에 고지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서구청한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 서구청에서 조례 개정이 되면 전 서구 주민들한테 일일이 다 통보해 주냐. 관보에 게시하면 공무원들은 다 한 행위가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것도 하나만 한 게 아니라 7가지인가 6가지인가가 공동으로 합동으로 관보에 게시를 했어요.

그러면 집을 지을 때 혹시 시청자분들께서도 집을 짓겠지만 제가 만약에 집을 지으면 건축법, 여러 가지 관련법들 특히 문화재 주변이면 문화재 형상변경에 대해서 다 받아 봐요, 조사를. 그런데 이 중견회사가 제가 알기로도 법무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법무팀에서 문화재보호법에 대해서 충분하게 심사할 수 있느냐고 검토를 했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3개 건설사가 이렇게 무형식으로 막 진행을 해버렸지만 한 개 건설사는 문화재보호법이 있는 줄 알고 건물을 틀었어요.

그래서 문화재보호법을 피해나갔습니다. 피해나갔다는 거는 문화재...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1115103119093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