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기한 연장...김만배 오늘 재소환 / YTN

YTN news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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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한 오는 22일까지 연장
김만배·남욱, 최소 651억 배임 혐의 등으로 구속
성남시 윗선 개입·정관계 로비 의혹도 남은 과제
수사팀 코로나19 확진·소환 불응으로 조사 차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한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검찰은 이틀 연속 소환에 불응했던 김 씨를 오늘(12일) 다시 불러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다연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입니다.


검찰이 두 사람을 재판에 넘기기 전까지 시간을 더 벌었군요?

[기자]
네, 애초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실소유주 남욱 변호사의 구속기한은 오늘까지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요청을 받아들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구속 기한을 오는 22일까지로 열흘 더 연장했는데요.

따라서 검찰은 이들을 재판에 넘기기까지 시간을 벌게 됐습니다.

김 씨와 남 변호사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측에 거액의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그만큼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지난 4일 구속됐는데요.

배임 관련 성남시 등 윗선 개입 여부와 정관계 로비 정황 등 남은 숙제가 산적합니다.

이에 검찰은 속도감 있게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었지만 추가 조사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수사팀의 코로나19 확진과 주요 피의자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으면서 수사 일정이 삐걱거리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김만배 씨는 그제와 어제 이틀 모두 건강이 좋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구속된 뒤 조사는 단 한 차례 이뤄졌는데요.

김 씨 측 변호인은 구속 전후로 모두 일곱 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건강이 안 좋아져 휴식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조사 내용도 기존 혐의를 재점검하는 수준이었다고 덧붙였는데요.

검찰은 오늘도 김 씨에게 재차 소환 통보를 했습니다.

애초 오전에 조사 예정이었지만, 김 씨 측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오후에 조사를 받으러 오거나 최근 이틀처럼 아예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2일 전에 기소하지 않으면 이들을 풀어줘야 하는 만큼, 검찰은 보강조사를 통해 최소 651억 원으로 구속영장에 적었던 ... (중략)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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