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오 표현 방치하는 네이버?..."허울뿐인 댓글 신고제도" / YTN

YTN news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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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혐오 표현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네이버에 댓글 신고기능이 있긴 하지만 유명무실해, 혐오 표현 규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1월 6일 미국 시위대의 미 연방의회 난입 사건.

시위대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SNS 플랫폼 트위터에 올린 대선 불복 게시물을 보고 자극을 받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트위터는 트럼프가 폭력 선동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며, 트럼프의 계정을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엔 어떨까?

국내 포털 1위 네이버에 올라온 대학 내 성평등위원회 폐지 관련 기사 댓글입니다.

페미니즘이나 여성에 대한 혐오성 발언이 줄줄이 달려 있습니다.

네이버 이용약관에 혐오 표현에 대한 규제 조항이 없어 관련 댓글이 방치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고 제도'가 있지만, 신고자 본인에게만 댓글이 보이지 않게 처리될 뿐, 삭제되기까지 검토 시간이 걸려 댓글 창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정지원 /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뿌리' : 성평등위원회가 왜 폐지되었는지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는데요, 그때 네이버 뉴스 댓글을 보니 "페미니즘은 정신병이다" 혹은 "페미니스트들은 다 죽어라"…. 신고를 눌러도 신고자에게만 보이지 않았고….]

네이버 운영약관에는 '개인이나 집단 사이의 비판적 표현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혐오표현을 묵인한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유튜브 등 글로벌 SNS 플랫폼은 물론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이 혐오 콘텐츠에 대한 정의와 규제조항을 가이드라인에 명시하고 있는 것과는 상반된다는 겁니다.

[전찬영 / 청년참여연대 운영위원장 : 네이버는 대한민국 국내 1위 포털사이트입니다. 그런데 네이버 포털사이트의 이용약관에는 혐오 표현 규제에 대한 조항조차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이용약관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규정에 따라 혐오 표현을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악성 댓글을 걸러주는 AI 클린봇도 업데이트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이버 관계자 :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정책 규정을 따르고 있고, 그 규정에 (혐오표현 규제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명시되... (중략)

YTN 황보혜경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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