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등의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는 표현도 혐오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국가인권위원회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가 발간한 보고서는 성별과 장애, 출신 지역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모욕이나 위협을 가하고 차별과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으로 혐오 표현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면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하는 표현 등도 반인륜범죄를 정당화함으로써 피해자들에 대한 차별을 선동하기 때문에 혐오 표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사례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인권위는 이번에 발간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교육과 언론기관 등에서 적용할 수 있는 자율 규제 기준을 만들고 혐오·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기 위한 정책 권고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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