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어린이집 종교수업은 아동학대?

채널A News 202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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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한 시립 어린이집이 종교 교육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커피 마시면 지옥 간다."

원장이 아이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면서, 학부모들이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요.

부모나 자녀 본인의 동의 없는 종교 수업, 해도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적용하는 교육 지침입니다.

"종교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며 편향 없이 교육하라고 명시하고 있죠.

이걸 어기고 종교 수업을 했다면 아동학대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강성민 / 변호사]
"정서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커피를 마시는 일상 행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종교적으로 지옥을 가는 행위라고 단정하는 것은 정신적 발달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초중고교는 어떨까요.

과거엔 종교단체가 세운 사립학교에서 종교 수업을 거부했다가, 퇴학당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 당국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땐 다른 과목도 편성해서 선택 기회를 줘야 한다"는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체 과목을 만들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는데요.

종교 수업하는 학교라는 걸 입학 전에 이미 알았다면 종교 교육에 동의한 걸로 본다는 겁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
"입학 전 학생이 선택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나면 그 것 학교를 선택한다는 자체가 학생 학부모의 동의라고 간주할 수 있다."

지난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종교재단 계열 학교에 다니는 중고등학생에게 물어본 결과,

절반 이상이 종교행사 참여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대법원도 "종교재단 설립 학교라도, 종교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번 기회에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종교 수업과 관련해서도 보다 세부적인 지침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유건수 장태민 디자이너


권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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