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전 국민에게 지급하려는 지원금의 명칭을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으로 바꾸고 여야 논의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초과 세수 납부를 내년으로 미뤄 이를 재원으로 쓴다는 계획인데, 국민의힘은 위법이라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호중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전 국민 일상회복지원금의 차질 없는 편성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납세유예가 올해 걷을 세금을 내년으로 미루는 꼼수다, 또 국세기본법에 위반된다는 주장도 가짜뉴스입니다. 정부가 이미 발표해서 내년으로 유예된 것을 또 하고 말고 시비를 걸 이유가 없습니다.]
[김기현 / 국민의힘 원내대표 : 납부를 유예하려면 국세징수법에 정해진 명확한 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전혀 맞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건 국고 손실죄, 직무유기죄, 그리고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할 겁니다. 여기에 찬성하는 공무원이 만약 있다면 그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고발할 수밖에 없다….]
YTN 이경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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