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자세한 내용 사회부 민지숙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1 】
민 기자, 이번에 법 개정이 추진된 배경이 뭔가요?
【 기자 】
한마디로 현행법이 1인 가구가 대폭 늘어난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도 양육할 능력만 있다면, 독신자라고 해서 차별받을 이유가 더이상 없다는 겁니다.
과거 헌법재판소에서도 비슷한 판단이 나왔는데요.
의사였던 독신 여성 A씨가 가족처럼 지내던 B씨가 사망하자, 그의 자녀를 입양하기 위해 가족법 위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재판관 과반수가 "독신자의 친양자 입양을 막는 것은 (한부모가정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시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하지만, 정족수 6명을 채우지 못해 현행법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 질문2 】
논란 끝에 법 개정이 된 건데, 조카를 입양한 방송인 홍석천 씨 사례도 해당하나요?
【 기자 】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