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요소수 사재기 단속..."판매량 10% 초과 보관하면 처벌" / YTN

YTN news 2021-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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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수 품귀 현상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 사재기를 내일부터 단속합니다.

정부는 요소와 요소수 매점매석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내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자가 지금까지의 월평균 판매량보다 10%를 초과해 요소나 요소수를 보관하면 사재기로 단속되며, 올해 개업한 사업자의 경우 요소수를 만들거나 사들인 날로부터 10일 안에 판매하지 않으면 적발됩니다.

이 고시는 연말까지 이어지며, 사재기가 의심되면 누구든 환경부나 산업통상자원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적발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예정입니다.

YTN 조태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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