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1호기 경제성 1,500억원 낮춘 회계사 기소
검찰이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공인회계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전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방조와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로 회계사 A씨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는 2018년 5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경제성을 1,700억 원대로 평가했다가 한 달 뒤 200억 원대로 낮춘 최종평가서를 작성해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한수원 사장이 이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한수원 이사회를 속여 월성 원전 즉시 가동중단 의결을 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이 1,480억 원 상당 손해를 봤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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