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둔산동에서 노래방을 운영했던 김 모 씨.
코로나19 여파로 수천만 원을 손해 본 채 결국 폐업했습니다.
힘든 와중에 손실보상이라도 신청하려 했는데, '손익계산서'라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세무사에게 물어보니 그런 서류는 작성해줄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김 모 씨 / 前 노래방 업주 : 제가 뭘 잘못 알고 있나 싶어서 구청에 직접 방문을 했어요. 나머지 서류들은 다 가능한데 또 손익계산서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손익계산서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복식 부기' 방식을 써야 만들 수 있는 서류입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제출하기엔 무리가 있는 서류를 정부가 요구한 겁니다.
[이한상 /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 손익계산서 요구는 복식부기 체계를 완비하지 못한 대부분 자영업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침이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전 대흥동에서 고깃집을 하는 정 모 씨도 최근 손실보상을 신청하려다 황당함을 겪었습니다.
며칠 시도 만에 겨우 신청 사이트에 들어갔는데, 매출이 소기업 기준인 10억 원을 넘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뜬 겁니다.
이곳 고깃집은 테이블 10여 개짜리 규모로, 연 매출 10억 원을 넘기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억울한 마음에 메시지 확인 버튼을 누르자, 이번에는 정 씨 고깃집이 집합금지 대상인지 확인하고 있고 2주가 소요된다는 메시지로 바뀌었습니다.
정 씨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메시지가 오류였는지, 또 영업제한 확인에 왜 그리 시간이 걸리는지 답을 들을 수 없어 혼란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정 모 씨 / 고깃집 업주 : 대전은 모든 식당이 다 영업시간 제한하고 집합 금지가 있었습니다. 이거를 확인한다는 이유로 2주를 기다리라고….]
중소벤처기업부는 지자체가 제공한 사업체 목록에서 누락된 경우 다시 문의하고 회신을 받아야 해 시간이 걸린다고 해명했습니다.
손익계산서의 경우 복식 부기에 기반을 둔 완벽한 서류가 아니라 세무사가 인정하는 수준으로만 작성하면 되는데, 현장에서 혼선이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중현 / 중소벤처기업부 홍보담당관 : 저희가 현장에 좀 더 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게 조치를 취할게요. Q&A도 뿌려야 될 것 같고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11041236417453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