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 檢 '재청구' 안하나 vs 못하나...불붙는 대장동 2차전 / YTN

YTN news 2021-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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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장동 개발의 1조 원대 천문학적 수익과 로비 의혹을 밝히기 위한 검경의 수사가 아직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피를 못 잡는 수사는 이제 대장동 개발 공모 직전에 물러났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외압 의혹까지 밝혀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사는 어디까지 진행됐고 지금 검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 형사정책연구위원 모시고 대장동 수사 상황 짚어봅니다. 어서 오세요.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습니다. 당시 처음에는 핵심 인물인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 19개가 공개되면서 수사가 급진전될 것이다, 많은 분들이 예측을 했는데 예상이 빗나갔죠. 압수수색도 진행이 됐는데 수사는 큰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먼저 김만배 대주주 영장 기각됐었죠? 재청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던데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승재현]
원래 수사라는 건 임의수사가 원칙이에요. 충분히 수사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도망갈 우려가 없으면 불구속 재판, 불구속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김만배 영장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보면 이 영장과 똑같은 평행선상에 있는 게 유동규의 공소장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두 사람이 사실상 같은 뇌물을 주고 뇌물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유동규 영장을 보면 사실상 이 안에 700억을 부정 처사 후 수뢰 약속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정영학 녹취록에 나오는 게 아니라 지금 남욱 변호사가 돌아와서 한 녹취록 안에 분명히 그 안에 내용이 나와 있어요.

약속이라는 게. 사실 이게 가끔 패널분들이 나오셔서 금융 영장을 보면 나올 수 있다 그러는데 약속은 금융영장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당사자의 자백이 훨씬 더 중요한데 자백이 녹취록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을 공소장에 담을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 당연히 김만배도 700억을 약속했다는 게 들어와 있을 뿐만 아니라 곽상도 의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이 곽상도 의원 50억, 아들이 받은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뭘 했는가 하면 공무원 범죄 몰수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 몰수법...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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