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은 국가에 공훈을 남겨 국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에 대해 장례를 집행함으로 국민 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국가장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법에 따라 국가장의 여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제청으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마친 후 대통령이 국가장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총리는 "노 전 대통령이 국가 발전에 업적을 남겼다"고 밝히며 국가장 결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5·18 관련 단체와 진보 진영에선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더불어 전두환 씨의 국가장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도 어제 노 씨의 빈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을 만나 전두환 전 대통령을 가리켜 "이런 사람은 국가장(葬)을 치를 수 없도록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는데요.
오늘 이철희 정무수석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생각할 가치도 없다며 단호히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철희 / 청와대 정무수석 : 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희는 완전히 다른 케이스라고 봅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는 국가장이나 심지어 국민묘지 안장이나 이런 건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경우는 조금 다르고 본인이 용서를 구한다는 유언도 남겼고 유족들이 그동안 사과, 5.18도 찾아서 사과하는 모습도 보였기 때문에 저는 완전히 다른 경우라고 판단을 하고요. 또 하나 저희들이 국가장으로 한다고 해서 이분에 대한 역사적 또는 국민적 평가가 끝났다는 게 아닙니다.]
노태우 씨 사망 소식에 오랜 친구였던 전두환 씨는 말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하지요.
오늘 전두환 씨의 부인 이순자 씨도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전두환 씨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데요,
이 씨는 5·18 희생자들에게 사과할 뜻이 있는지 등을 묻는 말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YTN 오동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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