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고기 1위 업체 하림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과징금 48억 원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하림이 총수 아들에게 그룹을 승계하는 과정에서 자금 마련 등을 위해 계열사를 동원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기자]
자산규모 13조의 대기업 하림이 총수 아들 회사를 부당 지원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하림 계열사들은 지난 2012년부터 5년 동안 김홍국 회장의 장남이 소유한 회사인 '올품'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물 약품을 비싸게 사주거나 사료 첨가제 유통 과정에 총수 아들 회사를 끼워 넣어 이른바 '통행세'를 받아 챙기게 도운 겁니다.
또, 하림이 가지고 있던 주식을 거래가격보다 싸게 넘기는 등 그룹과 계열 농장들이 손해를 감수하며 지원한 금액은 모두 70억 원에 이릅니다.
[김홍국 / 하림 회장(지난 2019년 8월) : 특히 저희 계약 농가들은 안정적으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공정위는 이 모든 게 하림 그룹 승계의 핵심 고리였던 '올품'을 지원하기 위해 벌어진 일로 보고 있습니다.
김홍국 회장은 지난 2012년 자신의 개인 회사이자 사실상 하림 그룹을 지배하는 '올품'의 주식 100%를 당시 20대인 장남 준영 씨에게 물려줬습니다.
이후 증여세 100억 원에 10조 규모의 그룹을 물려받았다는 논란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육성권 /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 : (부당 지원은) '올품' 지분 100%를 동일인 2세에게 증여함으로써 '올품' 지원을 통해 승계자금을 마련하고 그룹 지배권을 유지·강화할 수 있는 유인구조가 확립된 후 시작되었습니다.]
하림은 이에 대해 '올품'을 지원한 적이 없으며, 오히려 경영 효율이 높아졌다고 해명했습니다.
하림은 최근 삼계탕용 닭고깃값을 다른 업체와 담합한 사실이 드러나 검찰 고발을 당하는 등 연이어 공정위 제재를 받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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