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심의 거쳐 ’국가장’ 결정
"역사적 과오 있지만, 업적·추징금 납부 고려"
장지는 고인 뜻대로 ’경기도 파주’ 가능성
김부겸 총리 장례위원장…5일장으로 치러져
정부가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로 했습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구수본 기자!
국무회의에서 결정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는 오늘 오전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고인의 업적을 기리고 예우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장을 주관하는 행정안전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노 전 대통령은 12·12 사태와 5·18 민주화운동 등과 관련한 역사적 과오가 있지만, 직선제로 선출된 이후 북방정책으로 공헌했고 형을 선고받은 이후 추징금을 납부한 노력 등이 고려됐다고 명시했습니다.
국가장법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중대 범죄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여부가 불명확했는데, 청와대와 정부의 정무적인 판단이 담겼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가장으로 치러지긴 하지만, 국립묘지에는 안장되지 않는다면서요?
[기자]
네, 이것 또한 법령에 따른 건데요.
국립묘지 설치·운영 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내란·외환 등의 죄로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장지는 유족 측이 앞서 밝힌 것처럼 고인의 생전 뜻대로 통일 동산이 있는 파주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국가장으로 결정된 만큼 정부는 국고를 들여 빈소를 운영하고, 영결식과 안장식을 주관합니다.
노 전 대통령 국가장은 김부겸 총리가 장례위원장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집행위원장을 맡아 오는 30일까지 5일장으로 치러지는데요.
이 기간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 공공기관은 조기를 게양합니다.
정부는 곧 국가장례위원회와 고문단을 구성하고 본격적인 장례 준비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영결식과 안장식 장소도 장례위원회와 유족이 논의해 최종 결정합니다.
지금까지 YTN 구수본입니다.
YTN 구수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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