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준성 구속영장 기각…'고발사주' 수사 제동
[앵커]
법원이 고발사주 의혹의 키맨 손준성 검사에 대한 공수처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영장이 기각된 직후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했다는 쪽에 손을 들어준 건데요.
공수처로선 '부실·늑장 수사'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신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손준성 검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조사도 하지 않은 채로 이뤄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부당했다는 손 검사의 주장을 인정한 겁니다.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국민의힘 경선 일정 날짜를 운운하며 사실상 겁박 문자를 보내왔다"며 출석 조율 시점에 갑자기 영장을 청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기본권이 침해됐고 피의자 조사 등 최소한의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고발사주 관여 혐의 인정하시나요?) 영장 청구 부당함에 대해 판사님께 상세히 소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로써 공수처는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조사도 없이 성급하게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렇지않아도 '늑장' 비판을 받아오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손 검사는 김웅 의원이 조성은 씨에게 보낸 고발장을 누가 작성했는지 등을 밝힐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손 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하며 고발장 작성을 지시한 '윗선'이 누구인지 밝혀낼 수사에도 차질이 예상됩니다.
출범 이후 청구한 첫 체포영장에 이어 구속영장까지 기각되며 공수처는 체면을 구겼습니다.
연합뉴스TV 신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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