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폭등하는 가계대출을 막기 위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이른바 '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추가 대출 관리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내년 7월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던 차주단위 'DSR 규제' 시기를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사람 개개인 별로 소득 대비 대출 원리금을 따진 뒤 대출 총액을 제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 대출과 신용대출 등 대출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차주, 즉 돈을 빌린 사람은 내년 1월부터는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연 소득 대비 4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제2금융권에 대한 대출 규제 제한도 포함됐습니다.
제2금융권의 DSR 기준을 기존 60%에서 50%로 강화하고, 카드론도 DSR에 포함하는 등 제2금융권으로 대출이 몰리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전세자금 대출은 DSR 총합에 포함하지 않고, 올해 4분기 가계대출 총량 관리 한도에도 제외한다는 방침입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출 규제로 서민과 실수요자에게 애꿎은 피해가 가지 않도록, 관리규제 예외 허용과 추가 지원 대책 등은 확대할 예정입니다.
YTN 김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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