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적용될 일상회복, 위드코로나의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유흥시설을 제외하고는 식당이나 카페 등 대부분 업종에서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일부 업종에는 백신 패스도 도입한다는데, 자세한 내용 허욱 기자가 설명합니다.
[리포트]
정부가 제시한 일상회복안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1월까지 6주 간격, 3단계로 방역조치를 완화하는 겁니다.
다음달 시작하는 1단계에서는 식당과 카페, 영화관, 노래방,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사라집니다.
수도권에서 영업이 금지됐던 유흥주점, 클럽 등은 자정까지 열 수 있습니다.
대신 감염 위험이 높은 일부 업종에 백신 패스가 도입됩니다.
노래방과 실내체육시설, 유흥시설 등에 갈 때는 백신 접종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접종자는 48시간 내 음성 확인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만 18세 이하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출입이 가능합니다.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현행 수도권 8명에서 접종 유무 관계없이 10명까지로 확대되지만 식당과 카페에서의 모임에는 미접종자수가 제한됩니다.
[손영래/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
"(식당과 카페는) 사적 모임 규모와 미접종자의 이용 규모를 제한하면서…. "
100명 미만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 관계 없이 허용됩니다.
12월 중순 시행되는 2단계에서는 유흥업소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지고, 접종자와 음성확인자는 인원 제한 없는 대규모 행사도 가능해집니다.
내년 1월 시행되는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스크 착용 등 기본 방역 수칙만 남게 됩니다.
정부는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논의를 거쳐 오는 29일 최종 계획을 확정, 발표합니다.
채널A 뉴스 허욱입니다.
영상편집 : 김미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