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공 등 16개국 입국자, 접종완료해도 입국 격리 조치
다음달부터 남아공을 포함한 16개국 입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을 완료해도 입국 격리 조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21일) 브리핑에서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과 변이 점유율을 고려해 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16개국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남아공과 브라질,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입국하는 경우 접종을 완료하고 격리면제서가 있더라도 격리 적용을 받습니다.
10월 격리면제 제외국가는 20개국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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