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법원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 의존한 검찰의 부실 수사가 아니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영장이 너무 성급했다는 지적 속에 체면을 구긴 검찰은 곧 추가 조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영 기자입니다.
【 기자 】
법원에서 불구속 결정이 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치소에서 나옵니다.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 구속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정영학 회계사 녹취록의 증거 능력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 씨도 녹취록의 신빙성을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김만배 / 화천대유 대주주
- "녹취록 신빙성 문제 계속 제기했는데 오늘도 다투실 건가요?"
- "네."
「검찰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