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앤이슈] 김만배 구속 기각...대장동 수사 브레이크 걸리나 / YTN

YTN news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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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강진원 앵커
■ 출연 : 현근택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위기를 피했습니다. 김 씨의 구속 기각 소식에 야당은 특검 이유가 더 명확해졌다면서 공세를 높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정치권 소식현근택 이재명 캠프 전 대변인, 김근식 윤석열 캠프 비전전략실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관련된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앞서 보신 것처럼 구속영장 발부가 안 되고 기각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재판부 판단으로는 구속과 관련해서 검찰의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봤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현근택]
그렇죠. 두 가지 이유를 들기는 했는데요. 방어권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건 원론적인 얘기죠.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혐의에 대해서 명확치 않다는 거예요. 어제 3개였잖아요. 배임, 뇌물, 횡령이었는데 사실은 배임 부분이 임무에 위배된 게 명확하냐. 그다음에 배임액이라는 게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당시 예상 수익으로 했더라고요. 현재 수익과 예상 수익을 빼고 그중에 50% 플러스 1%. 50% 정도가 성남도시공사의 손해로 봤는데 그게 적정한지 여부. 가장 논란이 됐던 건 아마 뇌물인 것 같아요. 755억이었잖아요. 그런데 700억은 구두로 얘기한 건데 물론 약속도 뇌물은 됩니다마는 말로 해서 주겠다, 이 정도 해서 약속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서로 어느 정도 신뢰 관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50억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걸 왜 이상하게 봤냐면 보통은 뇌물은 받은 사람을 먼저 구속을 해야 돼요. 그런데 50억 같은 경우 받은 게 곽상도 의원 아들이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수사를 하든지 구속을 하든지 이런 다음에 준 사람을 걸어야 되는데 순서가 좀 이상하죠. 그다음에 다 언론에 나왔습니다마는 5억이 처음에는 1억 현금, 4억 수표라고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 들었을 때도 세상에 어떤 분이 수표로 뇌물을 주는 분은 없어요, 사실의. 왜냐하면 수표라는 건 추적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수표가 남욱 변호사사무실에 보관됐다고 하니까 바꾼 거잖아요, 현금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말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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