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은 어제 전남 담양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운영 주체 선정을 둘러싼 불법 거래 의혹을 보도해 드렸는데요.
전라남도는 인수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금 2억 원과 1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증서 그리고 광주 신도심의 아파트까지, 전남 담양의 복지재단을 인수를 둘러싸고 오갔다는 금품 명세입니다.
지난 2009년 해당 아파트 분양가는 2억 원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매매 가격이 7억 원을 웃돕니다.
[A 씨 / 금품 전달 건설사 전 관계자 : 아파트는 회장님이 수표를 이체해 줘서 2장을 1억9천8백씩 끊어서 준 것을 00에다가 분양대금으로 입금해서, 아파트를 사전에 정해놓고 형식 절차를 거친 거죠.]
금품을 받았다는 복지법인 전 당사자가 전남도청을 찾아가 양심선언을 한 것은 지난달 초.
[박 모 씨 / 금품 받은 복지법인 전 운영관리팀장 : 내가 지난 세월에 어떻게 보면 대가성으로 이거를 5억하고 5억하고 3억을 받았는데 13억을 받아 가지고 00로 선정을 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하니까 이것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한다.]
제보를 받은 전라남도는 기초 조사를 마쳤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시장과 도지사가 사회복지시설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회계부정이나 인권침해 등 현저한 불법행위 또는 그 밖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강영구 / 전라남도 복지건강국장 : 행정기관에서 서류상으로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내부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담양에 있는 복지법인 인수를 둘러싼 금품 거래 의혹은 결국 경찰의 손으로 가려지게 됐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YTN 김범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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